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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가신청

  1. STEP 01 전시회 참가규정 동의
  2. STEP 02 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
  3. STEP 03 참가신청 완료

전시회 참가규정

※ 반드시, 아래 「참가규정」을 읽어보신 후 참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신청서(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KOREA LIFE SCIENCE WEEK (코리아 라이프사이언스 위크)‘ 및 ‘KOREA LAB Autumn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주)경연전람’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회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한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3 조 (참가비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계약서)를 주최자인 ㈜경연전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잔금은 2024년 9월 30일 이전에 완납해야 하며, 부대시설 금액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참가계약서 제출 시, 참가비 전액(100%)을 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3.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부스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및 참가비 납입순서, 참가규모, 전시품의 성질 등을 감안한 주최자의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자의 전시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5 조 (전시공간 사용)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전시자의 위반행위로 타전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한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6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해체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된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8 조 (해약 및 위약금)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반드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 2024년 9월 30일 이전 취소 : 참가비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4년 10월 1일 이후 취소 : 원칙적으로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전시자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회 참가비 전액(100%)을 주최자에게 즉시 납부

제 9 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2. 단, 주최자는 불가항력에 준하는 특수사항*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전시회를 축소하거나 전시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회가 취소 또는 단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에 준하는 특수사항”이라 함은 천재(태풍, 홍수, 가뭄, 지진, 이상기온 등 자연현상에 기인한 재난), 전쟁, 폭동, 반란, 내란, 테러, 화재, 폭발, 공중 위생(보건,전염병 등), 국가시책 변경 등에 관련된 긴급사태 등을 말함

제 10 조 (전시장 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하여 전시회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