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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 밀양시]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2175
첨부파일 file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hwp  

 밀양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 산 액: 45,000천 원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부스 임차료, 부가 설치비 등)
  - 업체당 2,500천 원 이내(연1회)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
  - 참가예정 박람회(전시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 지원신청 기간
 - 상반기: 1월 ~ 5월
 - 하반기: 6월 ~12월
 ※ 상·하반기 구분 지원, 상반기 지원 기간 중 하반기 박람회 지원신청 불가

○ 접수처: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359-5838)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부(계약서, 참가비 납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박람회(전시회) 카탈로그 1부
  - 업체 통장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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